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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4.23 2018가단1336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690,8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7. 10. 11. 원고에게 보강토블록 및 토목용 보강재(그리드)를 납품하기로 하면서 계약금액은 납품 후 자재정산대금으로 하여 2017. 11. 15.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계약에 따라 피고가 2017. 7. 25.부터 2017. 10. 31.까지 원고에게 납품한 물품대금은 합계 88,690,807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88,690,80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