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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무상증자로 교부된 쟁점주식을 별도의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0220 | 소득 | 2013-06-2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0220 (2013.06.20)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주식배당과 기타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로 발행된 주식은 당연히 명의수탁자의 소유로 의제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주식과 별개의 재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쟁점주식은 이익잉여금 및 기타자본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것으로서 현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과 그 실질내용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며, 이 건은 소득탈루 이외에는 명의신탁을 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서2803 / 조심2013서3259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3서325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서OOO(장OOO의 배우자), 장OOO(자), 장OOO(자) 등 3인으로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에서 주정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한다) 회장 장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1.6.19.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2011.12.29. 부동산 OOO원, 주식 OOO원, 금융재산 OOO원, 골프회원권등 기타자산 OOO원, 2년내 처분재산 OOO원, 사전증여재산 OOO원 합계 OOO원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고 관련 상속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년 7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김OOO 외 5명에게 OOO(2005.8.3. 인적분할되어 설립된 비상장법인 ㈜OOO 포함)주식을 1992년부터 명의신탁하여 2008년까지 모두 매각한 사실 및 배당금과 매각자금을 차명계좌로 관리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위 명의신탁한 주식의 이익배당 및 양도차익을 실지소유자(피상속인)에게 과세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OOO원과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하고, 신고상속재산 중 과소평가액 OOO원(주택 등), 사전증여재산 OOO원(피상속인이 배우자 서OOO의 증여세를 대납한 금액), 상속개시일전 2년내 본인계좌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불분명금액 OOO원, 피상속인이 김OOO 외 5명에게 명의신탁한 주식매각금액이 입금된 차명계좌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불분명금액 OOO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합계 OOO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고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득세·증여세 등 OOO원을 추가공제하여 상속세 OOO원 등을 결정·고지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9.17.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종합소득세 OOO원, 양도소득세 OOO원, 상속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OO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는바, 명의신탁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일괄적으로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것은 과도한 법의 해석 및 적용으로 조세법률주의에도 어긋나며, 명의신탁에 따른 후속행위는 형식상 명의인으로 되어있는 자의 이름으로 각종 조세신고 및 자금관리를 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와 같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또한, 청구인들은 상속 개시 이후 상속세 신고과정에서 ‘피상속인이 과거 명의신탁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며, 해당 명의신탁재산에서 파생된 차명금융계좌(동 계좌에서 인출된 보유수표 포함)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 상속세 신고당시 이를 모두 신고하였다.

조사청의 상속세 조사결과 누락된 상속재산은 없었고,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상 열람·조회할 수 없었던 차명금융계좌의 과거 금융거래내역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인출금액 OOO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결정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는바, 청구인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차명계좌의 과거 모든 거래내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확인할 수는 없는 것으로 이를 고의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며,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은 명의신탁 주식을 관리·처분하기 위하여 수탁자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수탁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였고, 명의신탁 주식으로 발생한 양도소득 및 종합소득을 모두 수탁자가 수취하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에 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득·수익·행위·거래를 조작하여 관련조세를 회피하였다.

특히 수탁자의 주식지분이 5% 미만이 되는 2006년 이후의 양도소득을 무신고하여 그 양도소득세 부과를 불가능하게 하였고, 명의신탁 주식 양도대금 등을 수탁자 명의계좌에서 수표로 인출하여 피상속인의 개인금고에 보관하는 등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실 및 피상속인이 명의신탁 주식을 매각한 재원으로 수탁자의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그 명의신탁 사실을 은폐한 사실이 있어 이를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규정한 사기 기타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며, 이를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다.

또한, 피상속인은 수탁자에게 OOO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및 매각금액을 수탁자 명의계좌로 입금·출금하면서 수표로 발행하여 피상속인의 신용카드대금결제, 시계구입, 수탁자의 종합소득세 납부재원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수탁자 명의계좌를 피상속인이 지배·관리하였고, 수탁자가 아니더라도 수탁자 명의계좌를 사용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상속개시일 이후에는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수탁자 명의계좌를 관리·처분(채권매도·재매수·재매도)하였음에도 수탁자 명의계좌의 추정상속재산을 고의로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상속개시일 전 2년내 수탁자 명의계좌에서 출금하여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명의신탁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종합소득을 실소유자의 소득으로 경정 및 상속개시일전 2년내 수탁자 명의계좌에서 출금되어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괄호 생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괄호 생략)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단서 생략)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단서 생략)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단서 생략)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 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기초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은 1992년부터 OOO 주식(2005.8.3. 인적분할되어 설립된 비상장법인 ㈜OOO 포함)을 유상취득하면서 지인 김OOO 외 5명에게 명의신탁하여 2008년까지 모두 매각하고, 배당금과 매각자금을 명의수탁자 및 OOO 명의의 차명계좌로 관리하고 동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하여 개인금고에 보관하는 한편,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2007~2008년 주식양도분에 대하여는 무신고하였다)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 당시 피상속인이 OOO 주식을 김OOO 등에게 명의신탁한 사실과 피상속인이 김OOO 외 5명에게 명의신탁한 주식매각금액이 입금된 차명계좌를 알고 있었으나 동 계좌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내 인출액 중 사용처불분명금액 OOO원에 대하여는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들 중 서OOO은 피상속인의 처로 1996년부터 1999년까지 OOO의 근로소득내역이 있고 상속개시이후인 2011.12.31. OOO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장OOO(차남)으로 2005.6.7. OOO에 입사하여 2008.12.31. 이사 및 상속개시 당시 상무이사를 거쳐 2011.12.31.부터 사내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장OOO(장남)는 2011.12.31.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명의수탁자 김OOO은 2003.3.21.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OOO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이OOO는 1999.3.22. 이전부터 OOO의 이사로 근무하다가 2005.3.22. 퇴임하였으며, 하OOO은 2000.3.20.부터 2003.3.21.까지 OOO의 감사로 재직한 사실이 조사청의 심리자료 및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조사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가) 피상속인이 김OOO, 하OOO, 이OOO에게 OOO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발생한 양도소득과 이자·배당소득을 실질귀속자인 피상속인의 소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결정하면서 피상속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해당 국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아 부당(무)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였다(아래 <표2~6> 참조).

OOO

(나) 조사청의 상속재산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금융재산에 포함된 수표 OOO원(전액이 상속세 납부자금으로 사용되었다)중 OOO원은 OOO의 2008년부터 2010년 기간의 배당금 OOO원의 일부로, 나머지 OOO원은 ㈜OOO 주식 유상증자 대가로 국민주택채권등을 매입·매각한 금액 등으로 OOO, 김OOO, 하의건 명의 증권계좌에서 출금발행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명의수탁자들로부터 피상속인의 지인으로서 피상속인의 부탁으로 명의수탁하였고이후 OOO 주식을 본인들이 관리·처분한 사실이 없다는 소명서를 제출받았고,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재산 중 주택 및 주식 등을 과소평가한 금액 OOO원, 피상속인이 배우자 서OOO이 부담할 증여세를 대납한 금액 OOO원,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액 OOO원(상속개시일전 2년내 본인계좌 인출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OOO원 및 피상속인이 김OOO 외 5명에게 명의신탁한 주식매각금액이 입금된 명의수탁자 김OOO, 이OOO, 하OOO 명의의 차명계좌에서 2년내 인출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OOO원), 합계 OOO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고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득세·증여세 등 OOO원을 추가공제하여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차명계좌의 2년내 인출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OOO원)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수탁자 명의계좌를 지배·관리하였고, 상속일 이후에는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동 수탁자 명의계좌를 관리·처분(채권 매도·재매수·재매도 등)하였음에도 수탁자 명의계좌의 추정상속재산을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다(아래 <표7~8> 참조).

OOO

한편, 처분청의 답변서 및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조사청이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에서 2년 내 인출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근거로서, ① 수탁자들이 피상속인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이후 명의신탁주식의 관리·처분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는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② 피상속인이 수탁자 명의계좌를 지배·관리하면서 명의신탁된 OOO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수표를 발행하여 피상속인의 신용카드대금결제, 시계구입, 수탁자의 종합소득세 납부재원 등에 사용하였고, 이는 수탁자가 아니더라도 수탁자 명의계좌를 사용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③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수표 OOO원 중 OOO원은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행(2011.10.31. 현대증권의 김OOO 및 하의건 명의계좌에서 국민주택채권이 매도되어 같은 날 인천도시공사 채권 및 현대제철 채권을 매수한 후 이를 2011.11.15. 매도하여 수표 OOO원을 발행한 것이다)된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 이후에도 수탁자가 아닌 자가 수탁자 명의계좌를 지배·관리하였으며, ④ 상속개시 전인 2008.11.14. 현대증권의 김OOO 명의계좌에서 OOO원이 OOO 계좌로 이체된 후 2008.11.20. 수표 OOO원이발행된 것으로 보아 OOO도 피상속인의 수탁자 명의계좌를 인지하고있었고, OOO 회장인 피상속인의 지시에 따라 피상속인이 수탁자 명의계좌를 관리하는 데 협조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이러한 점에 비추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에 수탁자 명의계좌를 관리·처분하였음에도 수탁자 명의계좌의 추정상속재산(2년내 인출액 중 사용처 불분명 금액)을 고의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조사청이 조사·경정한 바에 의하여 명의신탁으로 인한 이자·배당소득금액에 대한 명의자별 개별과세(신고)와 실귀속자(피상속인)에게 합산과세(경정)를 비교하면, 아래 <표9>와 같이 산출세액이 약 OOO원의 차액이 발생하여 동액 상당의 조세회피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2007~2008년도에 명의수탁자 김OOO 명의의 OOO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산출세액 OOO원)는 명의수탁자 및 명의신탁자(피상속인)가 모두 무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4)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김OOO 등 명의수탁자들에게 OOO주식 등을 명의신탁하고 동 명의신탁주식을 매도하여 수탁자들 명의로개설한 차명금융계좌로 관리하면서 채권 등의 매수·매도 등을 한 점, 일부 명의신탁주식을 매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점,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및 이자수익에 대하여 명의신탁자가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상속세 신고에 있어 피상속인이 관리한 차명금융계좌에서 2년내 인출액 중 OOO원에 대하여는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 등에 대하여는 조사청의 조사내용을 인정하여 다투지 아니하면서, 피상속인이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는 사실만으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들이 명의신탁재산을 포함한 본래의 상속재산을 신고누락하지 않았고 금융실명법상 차명금융계좌의 과거 인출금액에 대한 사용처를 상속인들이 소명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차명금융계좌에서2년내 인출한 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고의적인 신고누락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만으로 이를 부당행위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명의신탁주식을 관리·처분하면서 수탁자 명의의 금융계좌로 수익·소득을 은닉한 점, 명의신탁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및 이자·배당소득의 은폐 및 분산을 통하여 종합소득세의 누진과세체계를 회피하여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에 규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무(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서2803,2011.12.14. 참조).

또한,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차명금융계좌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내에 인출한 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명의신탁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子)로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OOO의 임직원으로 함께 근무하면서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명의신탁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상속개시일 이후에는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동 차명금융계좌를 관리·처분한 점이 인정되므로 동 차명금융계좌에서 2년내 인출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OOO원을 처분청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면서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고의로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