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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8고합3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택건설 시행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회장 이자 실질적 사주로서 위 회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자금을 관리집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1. 18. 경 서울 강남구 F 빌딩 601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보관 중이 던 G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전처 H 명의로 매수한 연립주택 계약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1,020,259,51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자금 1,020,259,51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예금보험공사 제출 문답서 및 증거자료) 및 그에 첨부된 피고인, I, N, M, O에 대한 각 문답서 사본, 건설자금 이자 출금 및 송금 내역, 수표 출금 내역, 현금 출금 내역, 수표사용 내역, 분개장, 부외 차입금 사용 내역, P 주식회사 차입금 자금 흐름도, 횡령금액 수표 출금 내역, 횡령금액 현금 출금 내역, 수표사용 내역, 주주 임원 단기 차입금 계상 내역, Q 차입금 상환 흐름도, R 차입금 사용 내역, 상호 부금 납입 내역, 해지한 상호 부금 수표 사용 내역,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 지급 내역, 형사사건 변호사비용 자금 흐름도, 변호사 선임 계약서, H 명의 주택 구입 자금 흐름도, 주택 구입자금 관련 법인자금 유출 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