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10.18 2012고단6547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9. 3.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9. 2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모두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전남 영광군 D 55,103㎡ 중 39,878㎡(이하 ‘이 사건 대부 임야’라고 함)에 관하여 산림청과 국유림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위 토지를 사용해 오던 중, 2009. 5. 20.경 이 사건 대부 임야를 포함한 전남 영광군 E 일원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F산업단지로 지정되었고,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0. 7. 2. 수용개시일을 2010. 8. 30.로 정하여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G가 피고인 A에게 손실보상금으로 138,693,59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대부임야에 설치된 지장물을 이전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고, 피고인 A은 2010. 9. 7. 이의를 유보하고 주식회사 G가 공탁한 138,693,590원을 수령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이 영암 국유림관리소장과 체결한 이 사건 대부 임야에 관한 대부계약이 2010. 12. 22. 취소되었고, 피고인 A이 제기한 대부계약 취소처분 취소청구는 2011. 11. 18. 1심 광주지방법원에서 원고(피고인 A) 패소판결이, 2012. 8. 17. 2심 광주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각 선고된 후 2013. 1. 10.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원고(피고인 A)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2. 21. 이 사건 대부 임야에 관하여 주식회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약 30억 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며 주식회사 G의 H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 현장에서 차량을 이용해 굴착기와 덤프트럭을 가로막는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여 2012. 7. 11.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공사업무 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