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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8 2019나11354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경부터 2014. 11. 1. 원고의 업무 대행자로 지정된 소외 C에게 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피고의 대전광역시 D 지회의 지회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지회장으로서 D 지회에 합계 8,928,180원을 빌려 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3호 증, 을 제 6, 7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의 직책 수당은 판공비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한 임금의 성격도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직책 수당 명목으로 18,000,000원( 월 1,500,000원 x 12개월) 과 원고가 빌려준 D 지회 운영비 8,928,180원의 합계액인 26,928,180 원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기초사실 기재 업무 인수인계 당시 원고에게 위 직책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인수인 계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약정에 따라 위 직책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D 지회의 재정이 어려워 원고의 직책 수당이 감액되는 경우 피고는 D 지회를 관리 ㆍ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해태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도 있다.

2) 피고 원고는 피고가 아닌 D 지회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원고의 직책 수당 또는 판공비는 D 지회의 당해 연도 재원의 확보범위 내에서 기본 운영비를 쓰고도 남는 돈이 있을 때 지출되는 것인데, 원고가 D 지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D 지회의 재정상황이 너무 어려워 원고가 운영비를 빌려줄 정도였으므로 원고가 지급 받을 직책 수당 또는 판공비는 없다.

나. 판단 1) 이행청구의 상대방 원고는 D 지회는 피고 산하 하부조직에 불과 하다고 주장한다.

민사 소송법 제 52조가 비법인 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니라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