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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노52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피고인 A) 제1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C과 공모하여 공갈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기재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함에 따라 이유에서만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위 이유 무죄 부분도 이 법원에 이심되었지만, 당사자 사이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이 법원의 심리판단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법원은 제1심이 내린 이유 무죄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기로 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관하여만 판단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C에 대한 사실오인) 피해자 M의 수사기관 및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고인 A ⑴ 사실오인 피고인 A은 피해자 P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 P은 보도방 영업을 순탄하게 하려면 보호막이 필요하다고 느껴 피고인 A과 협상 끝에 스스로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이다.

⑵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증거들을 기록에 따라 검토해 보면, 제1심이 상세하게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