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19 2020고단6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2020고단662, 2020고단743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개월에, 2020고단968 사건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제1전과: 피고인은 2018. 6.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장기 징역 8개월, 단기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9.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2004 판결

2. 제2전과: 피고인은 2019. 2.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장기 징역 8개월, 단기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8. 12. 확정되었다.

3. 제3전과: 피고인은 2019.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2. 16. 확정되었다.

[2020고단66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B, C, D, E은 합동하여, 2019. 8. 7.경 보령시 F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G의 H 카니발 승합차에서 G가 관리하는 I은행 법인/체크카드(J) 1장을 절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 E과 함께, 위 카드가 B 등이 위와 같이 절취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9. 8. 7. 23:35경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피해자인 그곳 종업원을 기망하여 위 카드로 1,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2. 04: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위 카드로 합계 2,209,32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209,3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법인/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743: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특수절도 피고인, B, C, E은 지역 선후배 관계로, 2019. 8. 7. 02:20경 천안시 동남구 M아파트 N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B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C과 E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O이 관리하는 P 그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