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1 2017고단24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5. 15:46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D 파출소 소속 경장 E이 비를 맞고 있는 피고인을 비를 맞지 않게 천막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자 ` 이 개새끼야,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등으로 E의 왼쪽 뺨을 1대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 대한 폭행 경위와 방법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못하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건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