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3),364]
형사상의 고소취소가 민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고소사건에 관련된 원고의 손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 하여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이에 관련되어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1976.5.11. 선고 75다1291 판결 (판례카아드 11233호, 대법원판결 24②민11, 판결요지집 민법 제506조(1)436면, 법원공보 538호9156면)
원고
피고 망 소외 1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5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는 환송전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여 원고에게 피고 망 소외 1 소송수계인 피고 1은 돈 1,102,941원, 피고 2는 735,294원, 피고 3은 183,823원, 피고 4, 피고 5, 피고 6은 각 367,64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73.9.2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건 청구원인으로서 1972.6.5. 소외 2가 주택은행의 융자를받아 서민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피고들의 망 부 소외 1소유인 부산 동래구 광안동 (지번 생략) 대 952평을 대금 16,20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 그날 계약금 1,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위 융자금과 건물건축후 매도대금에서 지급하기로 하되 그 잔대금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위 망인이 지정한 소외 3등 2명 이름으로 분할이전등기해 두고, 대금결재후 소외 2앞으로 이전등기해 주기로 약정하여 소외 2는 위 대지위에 건물을 건축중이었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원고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돈 4,997,999원을 차용하였는바 소외 2는 원고로부터 위 대여금의 지급독촉을 받게되자 망 소외 1에 대하여도 토지잔대금을 청산하지못한 처지여서 원고에게 돈 5,000,000원만 더 융통해주면 그 돈으로 건축중에 있던 8동의 가옥대지에 대한 토지잔대금을 청산하여 위 8동의 가옥과 망 소외 1이 지정한 사람들명의로 신탁된 그 대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공받도록 하겠다는 제의에 따라 1972.11.3. 원고, 망 소외 1 및 소외 2 3자사이에 대지와 가옥 1동(기성고 7할정도)을 싯가 2,300,000원으로 잡고 주택은행의 융자금 1,100,000원을 공제한 1,200,000원으로 평가하여 망 소외 1은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기왕의 채무조로 위 대지중 분할된 1240의 6,40,29,16과 그 지상가옥 4동에 대한 가등기와 본등기에 각 필요한 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하고, 원고로부터 돈 5,000,000원을 토지잔대금으로 지급받으면 같은 대지 1240의 7,17,26,19의 4필과 그 지상가옥 4동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상호 약정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당일 망 소외 1에게 소외 4발행의 액면 금 3,125,000원 1매를 교부하였고, 나머지 잔금 1,875,000원 역시 사법서사인 소외 전성태에게 보관시키고 앞서본 8동의 가옥과 그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와 동시이행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 소외 1은 위 잔금을 제공받고도 당초의 위 4동에 대하여서만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을 뿐 나머지 4동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이를 전부 타에 처분하여 그 사람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어 원고에 대한 채무이행을 불능케하였으므로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먼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관계로 망 소외 1을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 행사죄로 고소하였다가 1973.5.경 서로 합의가 되어 원고가 그 고소를 취소한 바 있으니 가령 위 부동산관계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었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합의와 고소취소로서 그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의 기록검증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망 소외 1과 소외 2가 위 8필지의 대지와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다고 속여서 원고주장의 위 돈을 사기한 것이라는등 사실을 들어 1973.5.8. 고소를 하였는바, 원고와 망 소외 1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망 소외 1이 위 8필지의 대지와 건물중 4필지의 지상건물에 관하여 이미 설정하였던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고, 원고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므로써 원고로 하여금 4필지의 토지와 건물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케하고, 원고의 상품에 대하여 집행하였던 가압류를 해제함으로써 그 고소사건에 관련된 원고의 손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하여 1973.5.20.자로 원고가 망 소외 1에 대한 고소를 취소(원고는 소외 2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지 않고 있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당심에서의 증인 소외 4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그외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원고는 망 소외 1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그들 사이의 위 합의와 원고에 의한 고소취소로써 원고는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건 청구는 달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어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