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7.부터 2016. 8. 19.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E정당 소속 제19대 국회의원이었던 원고는 F 울산 울주군 소재 G에서 E정당 울산지역 당원 약 500여 명 앞에서 강연을 하면서, ‘우리보다 두 배 잘 사는 미국 공장은 6,000만 원을 벌고 근무하는데 울산은 1억을 번다, 자동차 만드는 시간은 미국의 두 배인데 월급은 두 배로 받고 생산성은 1/2밖에 안 되는 이런 B 귀족노조가 옳다고 생각합니까, 이 시점에 이거 두드려 잡지 않으면 경제발전 안 됩니다’라는 발언을 하였다.
나. 당시 피고 전국금속노동조합 B지부(이하 ‘피고 지부’라 한다)의 지부장이었던 피고 C은 피고 지부 대외협력1부장이었던 피고 D과 함께 원고의 아버지로서 일제 시대 H도의원을 지내고 광복 후 I와 J 사장을 지낸 망 K가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라는 점과 L일보 사주 M과 A과 외사촌관계이며 원고가 2013. 8.경 개최된 E정당 연찬회에서 여기자의 허벅지에 손을 짚는 등의 성추행을 하였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N’라는 제목의 피고 지부 명의의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 한다)을 제작한 후 O 14:00경 원고의 지역구인 부산시 영도구 P 소재 Q 인근에서 위 유인물 200 ~ 300장 정도를 영도구민들에게 배포하였다.
다. 그런데 사실은 망 K는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지 않았고, 원고는 L일보 사장 M과 외사촌관계가 아니었으며, 원고가 위 E정당 연찬회에서 일어나는 과정에서 기우뚱 하던 몸을 바로 잡기 위해 옆에 앉아 있던 기자의 허벅지나 무릎을 집은 적이 있을 뿐 여기자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였고, 여기자가 소속된 해당매체도 원고에게 공식사과를 요구한 적이 없어서 원고가 여기자를 성추행하였다는 것은 소문에 불과하였음에도, 이 사건 유인물 앞면(별지 1.)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