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24 2016고정10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09. 10.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0. 2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고등 동 그랜드 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매 산로 2가 28-2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