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년경부터 원고와 금전거래를 계속하던 중 2013. 11. 30. ‘차용금 삼천사백만 원, 변제기간 2014. 11. 30., 이자 (월) 4%’로 각 기재한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이 사건 차용증에는 차용일이 2014. 11. 30., 변제기간이 2013. 11. 30.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상호 합의하에 이 사건 차용증상의 차용금 ‘삼천사백만 원’을 ‘이천팔백만 원’으로 정정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바에 따른 이자를 2014. 10. 31.까지만 지급하고 그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상의 차용금 2,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이자지급 다음날인 2014. 11. 1.부터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1. 30.경 원고가 아닌 C로부터 3,400만 원을 빌리면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이후 피고의 남편이 600만 원을 변제함에 따라 이 사건 차용증상의 차용금을 2,800만 원으로 정정하였으며, 계속하여 C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면서 4,800만 원 짜리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차용증은 무효화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을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