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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0 2013고합586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D 안경원'에서 근무하는 안경사이다.

피고인은 2013. 7. 5. 05:35경 인천 서구 E 아파트 217동 2201호 C의 집에서, 위 안경원 실습생인 피해자 F(여, 21세)과 회식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재우기 위해 위 C의 집으로 데려온 뒤 그곳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었고,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내자 옆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C에게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를 안은 채 아파트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자신이 운행하는 엑센트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성기를 삽입하여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CCTV 캡쳐화면

1. 감정의뢰회보- 피해자 응급키트, 피의자 디엔에이 대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물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