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가단2197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D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본973호로 압류를 하였고, 피고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천년 증서 2014년 제351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하여 D에 대한 3,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압류한 위 D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본1183호로 압류를 하였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집행관사무소에서는 2018. 1. 3.자로 위 유체동산의 배당협의기일인 2018. 1. 19.에 배당할 금액 19,002,880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9,284,130원, 피고에게 9,718,75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계산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채권액을 계산함에 있어 지연손해금 합계 2,314,383원이 누락되었고, 피고의 D에 대한 위 3,000만 원의 채권은 허위의 채권이다.
따라서 위 집행관사무소 2017본973호 유체동산 강제집행 사건의 배당계산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9,284,130원은 19,002,88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9,718,750원은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 등이 그 이의의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배당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소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채권자 등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
한편,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배당협의기일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집행관은 그 매각대금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민사집행법 제222조 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