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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1075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지분표 ‘지분’란 기재 해당 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종친회는 P을 공동선조로 한 종중이다.

나. 화성시 Q 임야 3정 7단 2무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R(피고 D의 조부이다)의 소유였는데, 1974. 5. 21. S, 피고 D, T, U, V 5인(이하, 편의상 ‘등기명의자 5인’이라 한다) 앞으로 1974. 5.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공유지분 각 1/5). 다.

그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S의 지분은 1990. 9. 2.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C에게 이전되었고, 위 토지에 관한 T의 지분은 1988. 9. 26.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E에게 이전되었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아래와 같이 최종 5필지로 분할되었다

(그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편의상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분할시점 2001. 7. 23. 2017. 8. 31. 2018. 3. 21. Q 임야 28,157㎡ Q 임야 27,230㎡ Q 임야 3,508㎡ Q 임야 3,508㎡ W 임야 927㎡ W 임야 927㎡ W 임야 927㎡ X 임야 8,704㎡ X 임야 8,704㎡ Y 임야 15,018㎡ Y 임야 14,208㎡ Z 임야 810㎡

마. 한편, U은 2005. 1. 2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은 처인 피고 F, 자녀들인 피고 G, AA, 피고 H인데, AA은 2017. 8. 1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I, 자녀들인 피고 J, 피고 K이 있다.

위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별지 ‘상속분(망 U)’의 기재와 같다.

바. V은 2012. 1. 2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은 처인 피고 L, 자녀들인 피고 M, 피고 N, 피고 O이다

(그 상속분은 피고 L이 3/9, 나머지는 각 2/9이다). 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소유 지분은 별지 지분표의 ‘지분’란의 해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D: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자백

2. 청구원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