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1.02 2015고단103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0. 10:00경 전북 군산시 금동 14-1에 있는 군산해양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사무실에서 2012. 9. 29.경 B 소유의 C를 불법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선박불법사용 혐의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경찰관 경장 D에게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조사가 종료된 이후 E 명의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서명란에 “E”이라고 서명을 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E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수사기록 86, 111쪽)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6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가벼운 벌금형 전과 이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