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1 2018고정2933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3. 02: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매장’ 내에서, 피해자 D(39세)과 술을 마시던 중 자선단체 및 해외기부 문제 등에 대하여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 와중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 및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 증명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D의 피해 진술, 현장 CCTV 영상, D이 제출한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진단서이다.

D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이 피고인이 참여하는 해외 기부 단체인 유니세프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사를 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자신이 믿는 천주교(예수)를 모욕하는 바람에 자신도 모르게 피고인을 때렸고, 다른 사람들이 제지하자 자신에게 얻어맞던 피고인이 일어나 자신의 얼굴을 2차례 주먹으로 가격하였고, 이로 인해서 턱이 돌아가 안경이 날아가는 등 턱 부분에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D의 피해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격자의 진술이나 CCTV 영상 재생 결과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다, D 또한 피고인을 상해한 사실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피고인이 엄벌을 탄원하는 등 감정이 악화된 상태인 점을 감안할 때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현장 CCTV 영상을 재생ㆍ시청한 결과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면서 쓰러져 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려서 잠깐 간격이 생긴 사이 일어나서 D을 향하여 주먹을 2차례 휘두르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나, D의 얼굴 부위나 어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