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9. 16.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2016. 5. 23. 경 절도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5. 23. 13:00 경 서울 동작구 C 지상 건물의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방 안 탁자 위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750,000원 상당의 금 목걸이와 금반지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6. 27. 경 절도 미수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6. 27. 11:40 경 서울 동작구 E 지상 건물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건물 3 층과 4 층 사이에 있는 중간 샷 시문을 열고 들어가 4 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였으나 피해자가 인기척을 듣고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바람에 재물을 절취하려는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2016. 6. 27. 경 절도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6. 27. 12:30 경 서울 동작구 G 지상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 앞에 놓인 신발장 안에 보관 중이 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방 안 책상 위에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 액면가 100,000원의 현대 백화점 상품권 1매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7. 1. 초순경 절도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 초순 13:00 ~15 :00 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I 지상 3 층 건물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