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비용 등 청구의 소
1. 이 사건 소 중 집행비용 19,412,750원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493,940원 및...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23. 피고에게 서울 종로구 C 지상 5층 건물 중 3층 208.79㎡, 4층 102.64㎡(이하 ‘이 사건 목적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000만원, 월 임료 300만원, 임대차기간 2012. 6. 1.부터 2014.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목적물을 인도받아 ‘D’이라는 상호로 고시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4. 5. 31.에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94237호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3. 1.부터의 월 임료 및 관리비 합계 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다.
위 법원은 2014. 8. 21. ‘피고는 원고로부터 7,000만원에서 2014. 3. 1.부터 이 사건 목적물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6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목적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4. 9. 25. 이 사건 목적물의 인도집행을 마쳤다.
[근거] 갑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집행비용 19,412,750원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목적물에 대한 인도집행비용으로 19,412,750원이 들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강제집행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한 비용은 집행법원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별도의 금전집행을 하여야 하므로(민사집행규칙 제24조), 본안소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