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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1953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대구 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9세)이 분실한 휴대폰 마이크로 SD카드 1장을 주워 D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마이크로 SD카드를 피고인의 휴대폰에 삽입하여 그 저장 파일을 확인하던 중, D의 사진, D과 남자친구가 성관계를 맺는 동영상, D의 이력서 스캔 사진 등을 발견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D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 6. 21:00경부터 2013. 3. 7. 21:23경까지 대구 남구 E, 대구 수성구 F, 대구 북구 G 등 장소를 바꾸어가면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5회에 걸쳐 D의 사무실 전화 및 휴대폰으로 전화를 건 다음, D에게 ‘한 달 전에 휴대폰을 주웠는데, 그 안에 남자친구를 입으로 막 해주던 재미있는 동영상이 있던데 알고 있느냐. 사진 중에는 주민등록번호도 있고 주소도 있던데, 당신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에 아이디를 만들어 동영상을 유포하면 30분도 안되어 전 국민이 다 볼 수 있고, 나는 최소 1억 원 이상 벌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나는 당신에게 악감정은 없으니 2,000만 원만 달라. 그러면 마이크로 SD카드를 돌려주겠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말하거나 신고하면 바로 당신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에 가입하여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하는 등 D에게 겁을 주어 2,000만 원을 받아내려고 하였다.

그러나 D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서에 신고하여 협박 전화 도중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