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8.12 2015가단1354
시설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창원시 의창구 D 답 3009.9㎡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 승계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