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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1.17 2013노3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F 계좌로 받은 10억 원은 투자금의 성격이므로 민사상의 채권관계나 동업자간의 정산문제만 남은 것으로 이 사건을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고, 설령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사기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F 계좌로 받은 10억 원이 투자금인지 또는 대여금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장 부지에 설정된 7억 원 상당의 가압류를 해제한 후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3개월 안에 10억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받은 이상, 피고인은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3개월 안에 10억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②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은행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담보물인 공장 부지와 그 지상에 건축 중이어서 나중에 완공될 공장 건물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가 가진 현금이 거의 없는 반면 채무가 약 35억 원 상당에 이르고 있어 자력으로는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③ 그런데 이 사건 당시 공장 부지의 가압류권자와 본안 소송 중이었던 피고인이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는 한 공장 부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한 말과 달리 위 10억 원으로 가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운영비로 사용하여 버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