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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1 2016나48470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30. 피고로부터 포항시 북구 C 지상 건물 중 1층 일부와 2층 전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매달 1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4. 5. 1.부터 2016.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위 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2014. 6. 30.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2개월 동안의 월 차임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1.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D’라는 상호로 화장품판매 및 피부관리업을 하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의 수도시설이 고장 난 것을 발견하여 피고에게 그 수리를 요청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4. 5. 18.경 650,000원의 비용을 들여 수도누수와 하수배관, 창문 누수공사를 실시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경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지붕과 벽면 등에 누수가 발생하였다며 그 수리를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4. 9. 26.경 250,000원의 비용을 들여 수도공사만을 실시하였고, 지붕과 벽면 등의 누수에 대하여는 1,700,000원과 2,500,000원의 견적을 제시하는 공사업체가 있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업체 선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후 원고는 20,000,000원의 비용을 들여 보수공사를 하여 줄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였다. 라.

급기야 피고는 2014. 11. 5. 및 같은 달 24. 원고에게 원고가 요구하는 공사비용이 과다하여 보수공사를 할 수 없으니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1. 29. 피고에게 ‘2015. 1. 31.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겠으니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