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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3노27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들뿐만 아니라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형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신체부위와 추행 방식,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