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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0.31 2017가단53050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2017. 10.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모두 1997년생인 대학생들로서 2015년 11월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초경 자신의 주거지인 시흥시 C아파트 204동 801호에서 원고와 성관계를 하면서 “동영상 촬영해도 되냐 아니면 헤어질 거다. 사랑해 주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여 원고로부터 동의를 얻어 원ㆍ피고의 성관계를 촬영하였다.

다. 피고는 2016. 6. 11. 20:50경 시흥시 오동마을로6번안길 24에 있는 정왕5공원에서 원고에게 공기계 핸드폰을 돌려주기 위하여 만나 말다툼을 하던 중 원고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원고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입혔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가 헤어지자고 하자 2016. 6. 19. 18:10경 안산시 상록구 D 소재 E 앞 길에서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인 F, G에게 “여자 친구와 성관계를 하면서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라고 하면서 그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이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준 범죄사실로 2016.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보호자 감호위탁, 40시간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보호자 8시간 특별교육)을 받았다

(2016푸4228).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자료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타인들에게 공연히 상영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고(그 외에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강제추행, 강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