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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9 2019노465

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 및 수면제 복용의 복합작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3)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제1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가.항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제가 F,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F가 방에 가서 먼저 잠이 들었고, 저와 피고인이 계속 술을 마시다가 제가 거실에서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옆에 누워 제 볼을 살짝 꼬집어서 깼고, 피고인이 “00야, 내가 너 덮칠 수도 있어.”라고 말한 후 제 속옷 브래지어를 올리고 저를 누르면서 손으로 제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제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제 입을 막았고 제 한 쪽 어깨를 꽉 눌렀고, 가슴을 입으로 빨고, 제 팬티를 옆으로 제낀 다음에 바로 삽입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친구에게 이 일에 대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F가 이를 듣고 물어봐서 이야기하다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고 강간을 당하게 된 경위와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