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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10.15 2015고단93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6. 09:0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3교도소 2운동장에서 피해자 B(42세)에게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턱 및 가슴을 수 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0. 15.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