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8.24 2017고합7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주문

피고인

A, O, P을 각 징역 단기 1년 9월, 장기 2년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O, P에 대하여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79』

1. 피고인 A

가.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피고인은 N가 가출한 피해자 C( 여, 16세 )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시킨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이 피해자를 데려가 성매매를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0. 경 군산시 T 원룸 202호 N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 네 가 N가 ( 조건만 남을) 돌리는 애냐.

나랑 같이 가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 인 군산시 U 아파트 101동 603호로 데려왔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11. 11. 익산시 D에 있는 E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에게 “ 네 가 조건만 남을 해서 내 형사사건 합의 금 100만 원을 만들어 와라. 도망가려면 도망 가 봐라. 너 같은 쥐새끼 잡는 것은 일도 아니다.

도망가면 엄청 맞을 각 오해라.

”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11. 경부터 2016. 11. 13. 경까지 익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모집한 불특정 남자들을 대상으로 1일에 3 회씩, 1회에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해 자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받은 돈 약 1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나. 감금 피고인은 2016. 11. 11. 경부터 2016. 11. 13. 경까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E 모텔로 데려가 자 신은 503호에 상주하고 피해자는 603호에 상주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 조건을 해서 돈을 벌어 와라. 너 같은 쥐새끼는 도망 가도 금방 잡을 수 있다.

도망가면 엄청 맞을 각 오해라.

”라고 겁을 주면서 피해자가 603호에 있는지 계속 감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