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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9.22 2016고단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20』 피고인은 2016. 5. 10. 10:08 경 구리시 수택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 춘 로 298 왕숙 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91』 피고인은 2016. 6. 26. 07:55 경 성남시 중원구 D 앞 노상에서 약 2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 턴 승용차를 후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2016 고단 2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감정 의뢰 회보 [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첨부)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5. 1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