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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07 2015고정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3. 20:55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에이원렌트카’ 앞 도로에서부터 성정동 ‘네파 두정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