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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3 2018노1819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관리비 및 관리비 예치금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분양사업을 맡은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2014. 9. 경부터 2015. 8. 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임시 입주자 대표회장으로 재임하면서 피해자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이 지급한 관리비 및 관리비 예치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경부터 2015. 8. 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 로부터 받은 관리비 예치금 615만 원 및 매월 관리비 대금을 ‘E’ 명의의 F 은행계좌( 계좌번호: G, 이하 ‘ 이 사건 계좌’ 라 한다 )에 보관하던 중 2015. 8. 13. 4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임의로 사용하고, 2016. 8. 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인 B으로 부터 관리비 예치금 615만 원의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관리비 중 400만 원 및 관리비 예치금 615만 원 등 합계 총 1,015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피고인이 2015. 8. 13.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한 400만 원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015년 6~7 월 분의 전기료 및 주차 타워 유지 보수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인출되었을 가능성을, ②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D이 대납한 관리비가 615만 원을 초과한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수분 양자들과 사이에 정산 과정에서 관리비 예치금 615만 원의 반환을 거절하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