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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0 2014나59605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904,721원과 그 중 7,438,005원에 대하여 2013. 12. 3...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곡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전곡 농업협동조합은 2000. 9. 5.경 피고에게 대출을 하였다.

전곡 농업협동조합은 2013. 6. 28. 원고에게 위 대출채권의 잔존원금 7,438,005원과 그때까지의 이자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3. 12. 31. 전곡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나. 2013. 12. 2. 현재 위 대출채권의 잔존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B 원고의 수탁채권 관리업무규정 제11조 제1항은 자산확정일 이후 연체이자율은 연 17%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으로서 2013. 12. 2. 현재 위 대출채권의 잔존원리금 합계 12,904,721원(= 잔존원금 7,438,005원 2013. 12. 1.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5,466,716원)과 그 중 잔존원금 7,438,005원에 대하여 위 지연손해금 최종계산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12.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