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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20 2016구합59553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1. 30. 원고에게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35,550,940원 환수 결정 처분 중 34,946,37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평택시에서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받은 B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11. 30. 원고에게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에 따라 B에 관하여 과다하게 지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 35,550,940원을 원고로부터 환수한다는 결정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① B의 요양보호사로 신고된 C, D, E, F, G, H의 근무 시간을 실제와 다르게 부풀려 신고하여 2013. 10.부터 2014. 1.까지 및 2015. 2.에 B에서 제공한 장기요양급여에 대해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따른 감산 없이 오히려 인력추가배치에 따른 가산을 받아 합계 34,946,370원(감산 받지 않은 부분 30,093,960원 가산 받은 부분 4,852,41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더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환수한다는 부분과 ② B의 수급자 I이 2015. 5.에, J이 2015. 6.에, K이 2015. 6~7.에 각각 외박을 하였는데도 외박 시의 급여비용이 아닌 숙박 시의 급여비용을 받아 합계 604,57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더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환수한다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구체적인 처분 사유는 다음과 같다

다만 위 ① 부분 중 C, D에 관한 사유 및 위 ② 부분에 관한 사유는 원고가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자세한 설시를 생략한다.

또한 위 ① 부분의 환수 대상은 2013. 10.부터 2014. 1.까지 및 2015. 2.에 제공된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급여비용에 한정되므로 위 ① 부분 중 C, D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 관한 사유도 위 각 월에 한정하여 살펴본다.

한편 아래의 각 사유를 순서대로 ‘이 사건 1 사유’와 같이 칭하고, 이들을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