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405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5년의 기간 동안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2. 7. 20:42경부터 같은 해

5. 21. 13:47경까지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수신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미친년아, 돈주면칼로목아지짤라버린다,내가너한테돈주면칼로너입목배갈갈이찔러서죽여버릴 것이다,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등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수회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였다.

2. 판단

다. 피해자 B이 2019. 12. 6.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마.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