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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이 저가신고(과소신고)인지 여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하였는지 여부, 처분청이 발부한 세액경정통지서의 하자 여부

관세청 | 관세청-심사-2012-3 | 심사청구 | 2012-10-19

사건번호

관세청-심사-2012-3

제목

이 사건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이 저가신고(과소신고)인지 여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하였는지 여부, 처분청이 발부한 세액경정통지서의 하자 여부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2-10-19

결정유형

경정(일부인용)

처분청

관세청

주문

△△세관장이 2011. 11. 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원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대표 : ○○○ 외 1,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소재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체로 2006. 2. 20.부터 2006. 11. 13. 사이에 독일 소재 ○○○ ○○ ○○○(대표 : ○○○)사와 ○○○○○ 모델 B○-○○○ 2대를 ×,×××,×××유로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07. 2. 7. ~ 2008. 5. 6. 사이 530,000유로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수입신고번호 ×××××-××-××××××U호 외 4건으로 품목번호 HSK 8426.30-2000호(정지형지브크레인, 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였다. 그러던 중 2008. 10. 13. 독일 법원은 ○○○ ○○ ○○○사에 대하여 파산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8. 10. 14. 독일 법원이 선임한 신탁관리인과 신탁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2008. 10. 15. 파산관리인 은행 계좌로 당초 계약금액 중 미지급액 92,591유로를 포함하여 160,000유로를 지급하고 파산관리인이 관리하고 있는 나머지 물품(14컨테이너 분량)을 파산관리인으로부터 인수하였다. 다. 청구인은 파산관리인으로부터 인수한 물품을 2008. 12. 8. 수입신고번호 ×××××-××-××××××U호로 △△세관장에게 160,000유로에 수입신고하였고, △△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라. △△세관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 ○○ ○○○(이하 ‘○○○')사 대표 ○○○으로부터 청구인이 부정수입을 한다는 제보를 받아 청구인에 대하여 범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범칙조사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물품의 실제수입가격이 1,387,409유로 청구인과 독일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리인 사이에 체결된 신탁합의서에 따라 청구인은 당초 계약금액 1,850,000유로 중 미지급한 92,591유로를 포함하여 160,000유로를 신탁관리인에게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총 계약금액은 1,917,409유로(1,850,000 + 67,409)이며, 총 계약금액에서 기존 수입신고금액 530,000유로를 차감한 금액 임에도 수입신고는 160,000유로로 신고하여 1,227,409유로(한화 ×,×××,×××,×××원) 상당을 실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저가신고 금액(한화 ×,×××,×××,×××원) 중 청구인이 계약 후 ○○○사로부터 공급받지 못하여 국내에서 자체 조달한 웨이트 11개 ××,×××,×××원 등 합계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원을 과세가격 누락금액으로 보아, 2011. 11. 2.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통지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1. 30.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크레인은 완제품이 아니라 개개의 부품을 수입한 것이기에 가격산정은 독일 수출자 ○○○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고, 당시 청구인에게는 저작권이 없었기에 수입한 크레인 부품들은 고철에 불과하였으며, 가져온 부품으로는 크레인을 만들 수 없는 상태였고, 부산세관의 내사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 결과를 보더라도 청구인이 과소신고(저가신고)를 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설령, 청구인이 과소신고(저가신고)를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크레인에 대한 관세가 0%이었고, 부가가치세는 환급받는 것이었으며, 독일 수출자 ○○○사가 교부한 상업송장을 신뢰하고 그대로 신고를 하였으므로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저가신고)를 한 것에 해당되지 않아 2006년 12월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처분청이 발부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 세액경정통지서를 보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면서도 근거법령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등을 명기하지 않았고, 처분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도 않았으므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처분청주장

2008. 10. 15. 독일 파산관재인과 신탁합의서를 작성하고 160,000유로를 추가 지급하였고, 동 160,000유로에는 당초 계약물품에 대한 미지급금 92,591유로가 포함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사건 물품의 실제가격이 당초 계약금액이라는 점을 반증하여 실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은 명백하다. 2011. 10. 21. △△세관 조사시 물품의 실제가격이 약 700,000유로에 해당하나 파산관리인에게 송금해준 금액이 160,000유로이어서 동 금액으로 수입신고하였다고 진술한 것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수입신고가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실제 지급금액이 아닌 허위의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으므로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저가신고)를 한 것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관세법령의 정당한 위임에 따라 관세청고시인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위 관련 규정 소정의 사항들을 모두 기재한 세액경정통지서와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적법하다.

쟁점사항

가. 이 사건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이 저가신고(과소신고)인지 여부 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하였는지 여부 다. 처분청이 발부한 세액경정통지서의 하자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청구인 ○○○○○○○(대표 : ○○○외 1명)와 청구 외 ○○○○(대표 : ○○○외 1명)는 부부사이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양사는 2006. 2. 20.부터 2007. 9. 28. 사이에 독일 소재 ○○○사(대표 : ○○○외 1명)와 ○○○○○ 5대(○○○○○○○ : B○○○○ 2대 및 ○○○○ : B○○○○ 3대)를 311만유로에 구매하기로 계약하였다. 상기와 같이 계약된 ○○○○○ 중 청구인 ○○○○○○○이 수입하기로 한 ○○○○○ 모델 B○○○○은 2006년 2월 계약시에는 대당 100만유로, 2006년 11월 계약시에는 대당 85만유로로, 2대 합계 185만유로에 수입하기로 계약하였고, 청구외 ○○○○가 수입하기로 한 ○○○○○ 모델 B○○○○은 대당 42만 유로로 3대 합계 126만 유로에 수입하기로 계약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과 ○○○○가 ○○○사에게 지급할 총액은 311만 유로(185만 유로 + 126만 유로) 상당으로 확인된다. 청구인과 ○○○○는 동 계약내용에 따라 2006년 3월부터 2008년 6월 경까지 ○○○사에 3,017,409유로를 지급하였으나 ○○○사로부터는 1,323,450유로 상당의 물품만을 받게 되자, 청구 외 ○○○○ 대표 ○○○은 나머지 물품을 인수하기 위해 2008. 10. 6. 독일로 출국하여 ○○○사가 보유하고 있던 ○○○○ 수입물품 8컨테이너 해당분을 독일 함브르크항으로 이동시켰다. 이에 ○○○사 대표 ○○○은 나머지 물품(청구인 수입물품 14컨테이너 해당분)도 반출될 것을 염려하여 독일 법원에 자신이 운영하던 ○○○사의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고, 독일 법원은 ○○○사의 파산신청을 받아들여 2008. 10. 13. 파산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과 ○○○○ 대표 ○○○은 독일 법원이 지정한 임시 파산관리인 및 ○○○와 신탁합의서를 작성하고 ○○○○○ 부분품 22컨테이너(청구인 14컨테이너 + ○○○○ 8컨테이너)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신탁관리인에게 청구인의 미지급금을 포함하여 160,000유로(미지급금 92,591유로 + 추가비용 67,409유로 범칙조사과정에서 ○○○○ 대표 ○○○은 지급한 총액이 3,177,409유로에서 계약금액(3,110,000유로)와 차이가 나는 67,409유로는 B○○○○의 수입대금으로 본다고 진술함)를 지급하고 총 22컨테이너 분량의 물품을 인수하였다. 이후 8컨테이너 해당분의 B○○○○ ○○○○○ 부분품은 ○○○○를 수입자로 하여 2008. 11. 11. 수입신고번호 ×××××-××-××××××U호로 수입하면서 125,000유로로 수입신고하였고, 14컨테이너 해당분의 BN660 ○○○○○ 부분품은 청구인을 수입자로 하여 2008. 12. 8. 수입신고번호 ×××××-××-××××××U호로 수입하면서 160,000유로로 수입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사 대표 ○○○으로부터 청구인 등이 부정수입을 한다는 제보를 받아 청구인과 ○○○○에 대하여 범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범칙조사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물품의 실제수입가격이 1,387,409유로임에도 수입신고는 160,000유로로 신고하여 1,227,409유로(한화 ×,×××,×××,×××원) 상당을 실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저가신고 금액(한화 ×,×××,×××,×××원) 중 청구인이 계약 후 ○○○사로부터 공급받지 못하여 국내에서 자체 조달한 웨이트 11개 ××,×××,×××원 등 합계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원을 과세가격 누락금액으로 보아, 2011. 11. 2.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통지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 외 ○○○○ ○○○이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466,550유로임에도 125,000유로로 수입신고하여 341,550유로(한화 ×××,×××,×××원) 상당을 실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을 확인하고, ○○○○ ○○○이 계약 후 수출자로부터 공급받지 못하여 국내에서 자체 조달한 로드셀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원을 과세가격 누락금액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통지하였다. (1) 쟁점 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청구경위 및 사실관계를 살펴볼 때,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시에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일정 부분 저가신고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심사청구 제기에 이르러 쟁점물품을 독일 법원으로부터 경매를 받아 독일 소재 수출자인 ○○○사가 발행한 송품장에 근거하여 160,000유로로 세관에 정상적으로 수입신고하였고,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선적연기, 파산 등으로 인하여 수출자와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가사 수출자와 공모하여 선적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저가신고 하려고 한다 해도 그럴 수 없음이 고소사건 등의 서류로도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당초 계약과는 달리 청구인 등은 미선적된 부품을 국내에서 7억 이상 구매하여 추가 손실을 보았고, 수출자의 파산과정에서 쟁점물품을 컨테이너에 적재된 상태에서 인수한 점, 더욱이 쟁점물품의 관세가 무세이고, 부가가치세는 환급받는 점을 감안하면 특별히 저가신고할 실익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처분청은 독일 파산관재인과 신탁합의서를 작성하고 160,000유로를 추가 지급하였고, 동 160,000유로에는 당초 계약물품에 대한 미지급금 92,591유로가 포함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사건 물품의 실제가격이 당초 계약금액이라는 점을 반증하며, 심사청구에 이르러 피의자신문조서 진술 내용 및 독일에서 청구인이 직접 합의하여 작성한 신탁합의서 내용마저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와 공제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가격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는(이하생략)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①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독일 법원으로부터 경매를 받았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한 점, ②독일 법원의 파산관재인이 아닌 문서 작성 권한이 없는 ○○○사가 발행한 상업송장에 의거 160,000유로로 신고한 점, ③처분청의 조사 및 관세심사위원회의 조사시에도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는 이전에 보내지 못했던 크레인이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한 점, ④독일 파산관재인과 신탁합의서를 작성한 후 160,000유로를 추가 지급하였고, 동 160,000유로에는 당초 계약물품에 대한 미지급금 92,591유로가 포함된 점, ⑤신탁합의서 내용 중, “파산신청 이전 당사자들은 여러 가지 합의에서 신탁관리인이 위탁인에게 크레인의 조립부품을 납품하기로 했었고, 이에 대한 계약상의 근거가 있다. 파산법정절차의 신청으로 인해, 위탁인이 신탁관리인에게 적절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신탁관리인은 이미 시작된 크레인 부품의 납품을 더 이상 계속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당초 계약과 연장선상에 있는 점, ⑥물품이 부족하게 반입되는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 시 부족한 물량에 대하여 물품 이상보고를 하거나 계약상이 보고 후 독일의 수출자에게 위약반송을 할 수 있었음에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⑦처분청이 독일 수출자와의 대질신문 등을 통해 실제 반입되지 않은 부품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추가 공제해 준 점 등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물품(B○○○○ 2대)의 실제지급금액은 1,917,409 유로로 1차 선적분 등 그동안 수입신고한 가격을 공제한 1,387,409유로임에도 청구인은 송품장에 기재된 160,000유로로 저가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진술과정에서 쟁점물품의 가격이 대략 60∼70만 유로라고 의견진술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허위증빙, 허위문서의 작성, 허위증빙 등의 수취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처분청은 처분청의 조사 시, 독일 수출자인 ○○○사의 ○○○이 공급한 ○○○○○에 대하여 수량 등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대해 “돈이 300만 유로가 공급되었는데도 물품은 130만 유로 상당만 납품되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세관에 수입신고 시 이미 실제지급금액과의 차액금액을 알고 있었고, 독일 수출자인 ○○○사의 ○○○이 △△세관에 제출한 이메일 내용(2008. 4. 24.)을 볼 때 부가세 납부에 대한 일시 자금압박 해소를 위해 저가신고할 실익이 있음을 사전에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부당한 방법’은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허위증빙 등의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서울중앙지검과 △△세관에서조차 고의성이 없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점, ②크레인에 대한 관세가 무세이며,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으므로 부당하게 저가신고 할 이유가 없는 점, ③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허위증빙 등의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등 부당한 방법으로 저가신고를 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전혀 없는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에 따라 10%의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3) 쟁점 다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납세자에게 부과고지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의 근거 법령, 처분의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발부하여 청구인 등에게 통지한 세액경정통지서를 보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면서도 근거법령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등을 명기하지 않았고, 처분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도 않았으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0125 판결」에 따르면, “구 관세법 제4조 제1항은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우선하여 관세법의 규정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과 같은 납세고지절차에 관하여는 관세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구 관세법 제38조 제5항, 구 관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 제3항, 제36조 등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세관장은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고, 이 때 세관장은 ①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규격 및 수량, ② 경정 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③ 경정 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④ 가산세액, ⑤ 경정사유, ⑥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경정통지서를 교부하는 외에 별도로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세목·세액·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관세청고시인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위 관련 규정 소정의 사항들을 모두 기재한 세액경정통지서와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과고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부과고지절차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하기 어려울 것임에도 원심이 부과고지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가산세 부과고지절차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라고 설시하고 있는 바, 이 사건 부과처분 역시 처분청은 관세법령 등에 따라 위 관련 규정 소정의 사항들을 모두 기재한 세액경정통지서와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결정)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