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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28 2018고단5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과천시 C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자와 휴대폰 카카오 톡 대화를 통해 “ 주류회사에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세금 감면을 받으려고 한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7 내지 10일 사용하고 310만 원을 주겠다” 는 약속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31. 경 과천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의뢰를 받은 택배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F) 의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무렵 성명 불상에게 전화 통화를 통해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계좌거래 내역, 예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