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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3224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자동차정비업체들의 모임인 ‘B’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8. 초순경 B 회원인 C으로부터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교부를 의뢰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B 지회장 D로부터 사직 권고를 받는 등 일신상의 사정으로 등록증 교부 업무를 지연시켜 즉시 처리를 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C으로부터 등록증 교부를 독촉받게 되자, 2014. 9.경 의정부시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서 보관 중이던 다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사본을 복사기로 다시 복사하고,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F’, ‘C(G)’, ‘경기도 포천시 H’, ‘2014년 09월 12일’을 종이로 출력한 다음 칼로 위 각 부분을 오려내어 위와 같이 복사기로 복사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사본의 ‘명칭(업종)’, ‘성명(대표자)’,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사업의 종류’, '사업장 소재지'란에 차례대로 붙이고, 다시 이를 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공문서인 포천시장 명의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1. 수사보고(전화녹음 진술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