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03 2020고정53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18. 4. 15.경부터 2020. 3. 2.경까지 위 업소에서 냉장고 2대, 테이블 10개 및 조리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닭백숙 등과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적발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