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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6 2016가합1026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6,001,407원과 이에 대하여 2011. 2. 12.부터 2016. 5. 2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B은 ‘E’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피고 C은 ‘F’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각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7. 12. 17. D와 사이에 보증비율을 대출금 채무의 80%로 정하여 D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에 대한 기업구매자금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D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신한은행과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기업구매자금대출은 거래처가 대출채무자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대출기관에 판매대금 추심의뢰를 하면, 약정한 대출한도 내에서 그 거래대금 상당액의 대출금이 대출기관으로부터 거래처에 직접 지급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피고 B, C은 D와의 물품거래에 따라 D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기하여 신한은행에 판매대금 추심의뢰를 하였고,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9. 9. 21.부터 2010. 9. 7.까지 피고 B에게 합계 207,732,800원의 대출금을, 2010. 8. 10.부터 2010. 8. 31.까지 피고 C에게 합계 63,747,704원의 대출금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 B(E) 순번 일 시 대출금액(원) 1 2009. 9. 21. 19,000,000 2 2009. 9. 30. 42,000,000 3 2009. 10. 21. 30,000,000 4 2009. 10. 28. 4,700,000 5 2009. 11. 27. 45,000,000 6 2009. 12. 30. 19,000,000 7 2010. 1. 20. 27,500,000 8 2010. 3. 23. 13,800,000 9 2010. 9. 7. 6,732,800 합 계 207,732,800 피고 C(F) 순번 일 시 대출금액(원) 1 2010. 8. 10. 20,000,000 2 2010. 8. 19. 27,264,600 3 2010. 8. 31. 16,483,104 합 계 63,747,704

라. D는 2010. 10. 4. 피고 A의 개인회생신청으로 부실처리되었고, 신한은행은 D가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다.

이에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