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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고정225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시간 불상 경 화성시 C 진입도로 경계에 피해자 D 등 7명이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설치한 철제 울타리를 관리자 E에게 사용 승낙을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천만원을 요구하면서 거절한다는 이유로 위 울타리 뒤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흙을 복토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철제 울타리 약 15m( 이하 ‘ 이 사건 펜스’ )를 뜯어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사 작성의 녹취서

1. 등기부 등본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펜스가 피고인의 주위 토지 통행권을 방해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통행 방해 금 지가 처분을 신청하거나 주위 토지 통행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인용판결( 이후 인용판결을 받았다고

하여도 마찬가지 임) 을 받은 후 집행절차에 따라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지 임의로 이 사건 펜스를 철거한 점에 비추어, 정당행위에서 요하는 상당성 및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