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41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경부터 2015. 9. 3. 경까지 서울 강북구 D 건물 지하 2 층에서 ‘E’ 마 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침대가 설치된 밀실 7개, 샤워실 3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명 불상의 태국 여자들을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 회당 100,000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1 회당 50,000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550,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2007 년 이전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벌금 2회, 2015년 의료법 위반죄 벌금 1회 뿐 임), 영업기간이 15일에 그치고 있고 그로 인한 이득도 550,000원에 불과 한 점, 영업형태( 성 교행위 알선), 영업시설 및 성매매 여성 종사자 수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550,000 원= 영업기간 고객 수 11명 ×1 인당 성매매대금 100,000원 중 피고인 몫 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