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5.05.12 2015고정2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1. 02: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부터 같은 동 놀부보쌈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