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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4 2015노135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2회 때려 경찰관의 구호대상자 구호업무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공권력 경시풍조를 차단하고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