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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7 2014노8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농아자인 점,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정상은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 원심판결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반복되는 동종 범죄전력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란 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는 착오기재로 보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