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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4 2017가단8888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3. 11. 2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88.08㎡(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11. 21.부터 2014. 11. 20.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B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는 2015. 1. 12.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달 2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5. 8. 5.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7. 3. 25. 기준 연체 차임 등은 15,560,000원에 이르렀는데, 피고가 2017. 4. 6. 원고에게 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 갑 제7호증의 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기하여 2015. 8. 5.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연체 차임 등 6,560,000원(=15,560,000원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2017. 3. 26.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420,0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