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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439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하순 02:00 경 대구 지역 폭력조직인 ‘ 동구연합 파’ 의 동기 조직원인 B로부터 “ 동구연합 파 선배 조직원인 C, D으로부터 20분 안에 후배 조직원들을 대구 동구 E 소재 F 앞으로 모이라는 비상 소집 지시를 받았으니, 위 F 앞으로 모여 라” 라는 연락을 받고, B와 함께 1년 후배 조직원들인 피해자 G(24 세), 피해자 H(24 세) 및 2년 후배 조직원들인 I, J, K 등에게 순차로 전화하여 C, D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 모이라고 말한 후 택시를 타고 위 F 앞에 도착하여 후배들을 기다렸다.

이후 피해자 G, 피해자 H, I 및 J은 순차적으로 위 장소에 도착하였으나, K이 태국 마사지 샵 운영 문제로 비상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채 위 장소로 오지 않자, C, D은 이에 화를 내며 피고인과 B에게 “ 새끼들이 긴장 풀렸네,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항상 긴장 풀지 마라, 똑바로 안하나 애들 좀 혼내고 전화 해라.

”라고 말하여, 피고인과 B에게 피해자들을 비롯한 후배 조직원들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 기강을 잡는 속칭 ‘ 빳 따 ’를 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같은 날 02:30 경 L에 있는 ‘M 모텔’ 옆 공터로 피해자들과 나머지 후배들을 데리고 간 다음 불상의 후배 조직원에게 “ 가서 빳 따 하나 가져와 라 ”라고 말하여 잠시 후 불상의 후배 조직원이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 1개를 구해 오자,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들 로 하여금 ‘ 엎드려 뻗쳐’ 자세를 하게 한 채 B가 위험한 물건 인 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5 대씩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B로부터 위 야구 방망이를 건네받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