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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2 2015고정469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경부터 2012. 6. 경까지 경남 창녕군 C 소재 전극 및 은 가공 제품을 제조하는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특정수질 유해물질 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로서 1일 최대 폐수 배출량이 0.5㎥ 이상인 전자부품제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폐수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경부터 2012. 6. 경까지 위 D 공장에서 1일 최대 폐수 배출량이 0.5㎥ 이상에 해당함에도 환경부장관에게 폐수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전자부품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암모니아, 황산암모늄, 메탄올 등의 약품으로 은 입자 가루를 세척하는 방법으로 노트북 부품인 메탈 파우더를 제조하는 등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수질 및 수생 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2013. 7. 30. 법률 제 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6조 제 1호의 2, 제 3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