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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6 2017가합408410

증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폐자원의 재활용 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5. 11. 29.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성남시에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남시민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2015. 8. 22.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의 정관을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는데, 원고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회사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회사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5,000주로 한다.

제9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본 회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주권은 일주권, 십주권, 백주권 총 3종으로 한다.

1인 주식보유 한도는 주식 총수의 20% 이하로 하고 직계가족 및 배우자가 소유한 것을 포함한다.

1인 구성원의 보유 지분은 지분 총수의 20% 이하로 하고 직계가족 및 배우자가 소유한 것을 포함한다.

주주의 구성비는 성남시민으로 70%이상을 유지한다.

종업원의 구성비는 1년 이상 성남시 거주자로써 70%를 유지한다.

다. 원고는 2015. 9. 1. 위와 같이 변경된 정관에 따라"1. 이 회사는 저소득층을 비롯해 취약계층자에게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2. 기업 운영에 있어 참여, 공개, 투명의 원칙을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각계각층의 참여하는 시민주주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회적기업을 추구한다.,

3. 회사 자체의 수익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자생적인 기업으로 지역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한다.,

본 회사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들을 수행한다.,

1. 재활용 가능 자원의 수집, 판매 및 재활용품 재생산 및 제조업,

1. 재활용사업장 민간위탁운영 사업,

1. 폐자원의 재활용 사업,

1. 청소용역업, 대행청소업 및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

1. 시설관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