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5.30 2019고정1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6. 08:16경 정보통신망인 B에 게시된 C이 작성한 “D”라는 제목의 뉴스 기사에 사실은 피해자 E가 강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3:32경 “강간범기사 관심없다~”라는 댓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