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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6 2019고단560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 00: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으려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삿대질을 하고 “내가 뭘 잘못했냐”며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22경 위 장소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위 음식점 요금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안내받자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몇 차례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를 한 시간 및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